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보호받나요?
아닙니다. 대항력은 이사(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신고한 당일에는 아직 효력이 없어, 그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이 앞순위가 됩니다.
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전입신고를 언제 했는지 넣으면 보증금 보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검토 2026-08-07
이사와 전입신고를 다른 날 했다면 늦은 쪽을 넣으세요. 둘 다 갖춘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일을 넣으면 보호 시작일을 계산해 드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기부에 기록되는 근저당은 접수한 당일에 효력이 생기는데, 대항력만 하루 늦게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른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앞순위가 됩니다. 계약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를 넣어두는 것이 흔한 대비책입니다.
| 권리 | 효력 시점 | 무엇을 지켜주나 |
|---|---|---|
| 대항력 | 인도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집이 팔려도 계약 기간까지 살 권리 |
| 확정일자 | 받은 당일 | 보증금 순위를 정하는 날짜 도장 |
| 우선변제권 |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쪽 | 경매 시 순위대로 보증금 회수 |
| 최우선변제권 | 대항력만 있으면 성립 | 소액보증금 일부를 순위와 무관하게 회수 |
아닙니다. 대항력은 이사(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신고한 당일에는 아직 효력이 없어, 그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이 앞순위가 됩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당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실제 보호가 시작되는 시점은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쪽입니다.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무방비 상태가 길어집니다. 잔금을 치른 당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고, 다시 전입해도 순위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그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부득이하면 세대원 일부만 남기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접수한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계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인도 시점이나 세대원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