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매각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입주+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생깁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는 최우선변제권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시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 기준입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쳐야 순위가 빨라집니다. 내 순위보다 앞선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크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받을 몫이 없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선순위 금액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