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 무엇인가요?
보증금(전세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환산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5%로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연 500만원, 월 약 41만 7천원이 됩니다.
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가 되는지,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전환율만 넣으면 바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토 2026-07-17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최대 10%). 기준금리는 변동되니 한국은행 발표값을 확인 후 수정하세요. 신규 계약은 시장 전환율(통상 5~7%)을 참고하세요.
조건을 채우면 월세 환산액을 계산해 드려요.
보증금 → 월세: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예) 보증금 1억원을 전환율 4.5%로 돌리면 연 450만원, 월 37만 5천원입니다.
월세 → 보증금: 월세 × 12 ÷ 전환율 = 보증금. 예) 월세 50만원을 전환율 4.5%로 바꾸면 보증금 약 1억 3,333만원에 해당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전환율이 높을수록 보증금 대비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월세 매물과 전세 매물을 비교할 때 이 계산으로 총 주거비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 보세요.
보증금(전세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환산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5%로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연 500만원, 월 약 41만 7천원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전환율도 함께 달라지므로, 계산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신규 계약에서 처음부터 월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한이 강제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이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대 방향(월세→보증금)은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어 당사자 협의로 정하며, 이 계산기는 입력한 전환율을 그대로 역산해 참고값을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정 전환율 적용 여부와 정확한 비율은 계약 조건과 계산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