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경우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실무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여 기간이 짧다면 전액이 아니라 잔여 기간 비율로 협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마지막 달 월세는 얼마인지,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는지 계약일만 넣으면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아무 말 없이 살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을 써서 연장했다면 「갱신 계약」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중개보수를 넣으면 잔여 기간 비율로 나누는 협의안을 참고값으로 보여줍니다.
조건을 채우면 통보 기한을 계산해 드려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이 최초 계약 기간 중인지, 갱신된 상태인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반면 최초 계약 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이 없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월세와 중개보수 부담이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먼저 적용됩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를 의뢰하는 쪽은 임대인이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끝내면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이 실무 관행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잔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전액이 아니라 비율로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문자나 계약 해지 합의서로 남겨두세요.
① 계약서에서 중도 해지 특약과 계약 상태(최초/갱신)를 확인합니다. ② 임대인에게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퇴거 의사를 통지합니다. ③ 월세·관리비 일할 정산과 공과금 검침값을 정리합니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반환을 요청합니다. 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경우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실무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여 기간이 짧다면 전액이 아니라 잔여 기간 비율로 협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있으므로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약정한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이 없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월세와 중개보수 부담이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원칙적으로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 합의로 나가는 경우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많아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정액 관리비는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할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기·수도·가스처럼 사용량 기반 요금은 퇴거일의 검침값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검침 사진을 남겨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퇴거 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과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이 우선하며,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하세요.
마지막 검토 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