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무조건 요율표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표의 요율은 법령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할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거래 형태와 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요율 기준 최대 중개보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7-17 · 2021-10-19 개정 국토교통부 요율 기준
조건을 채우면 최대 중개보수를 계산해 드려요.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구비)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고정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상가 등 그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아닙니다. 요율표의 요율은 법령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할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이면 1,000만 + 3,000만 = 4,0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1,000만 + 2,100만 = 3,1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붙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기 결과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상한 금액입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대부분 국토교통부가 정한 상한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정확한 요율은 계약 지역의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시·도 조례와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중개보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