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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이사 당일 둘 다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이 집으로 이사 왔다고 주민센터(또는 정부24)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살 권리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공적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거주와 결합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처리 순서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세요.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잔금일에 집주인이 새 대출을 받으면 그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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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