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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대항력 뜻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입니다. 주택 인도(입주) + 전입신고 두 가지를 갖추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생기는 일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선순위 권리가 없다는 전제에서)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생깁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새 소유자에게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내 대항력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경매 시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조건인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살지 않으면(짐만 두거나 주소만 옮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 주민등록"이 한 세트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족만 전입한 경우에도 임차인 본인의 거주가 인정되면 대항력이 유지된 사례가 있지만, 다툼의 소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임차인 본인 명의로 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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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