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가 무엇인가요?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소액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 같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잔뜩 잡혀 있어도 이 금액만큼은 지켜지는 셈이라, 보증금이 작을수록 안전판이 됩니다.
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보증금이 기준 이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내 보증금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검토 2026-08-0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기준
서울특별시 전역
조건을 채우면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드려요.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등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 등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주택의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입니다. 근저당이 오래전에 설정됐다면 그 당시 기준이 적용돼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등기부에서 설정일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소액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 같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잔뜩 잡혀 있어도 이 금액만큼은 지켜지는 셈이라, 보증금이 작을수록 안전판이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주택 인도(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생기므로 반드시 함께 받으세요.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그 주택에 설정된 최선순위 담보물권(대개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시행령을 적용합니다. 최근에 계약했더라도 근저당이 오래전에 잡혔다면 그때 기준이 적용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꼭 확인하세요.
최우선변제 금액의 합계는 주택가액(낙찰가)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여럿이면 각자 받을 금액을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계산기에 주택가액을 넣으면 이 제한까지 반영해 보여드립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닐 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순위가 밀려 못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 시세를 비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검토하세요.
이 판정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현행 기준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실제 배당은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시행령,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 낙찰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