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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 뜻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어떤 상품인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요건과 보증료

보증금 한도(수도권/비수도권 상이), 주택 유형, 선순위 채권 비율, 전세가율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 요건입니다. 세부 기준은 기관별로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각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인지"가 그 자체로 깡통전세 필터입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이유(선순위 과다, 시세 대비 높은 보증금 등)를 따져보세요.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기간에 비례하며, 일부 지자체·청년 대상 보증료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의 실제 절차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 이행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므로, 다음 집 잔금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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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