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할 때 집주인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월세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릴 때도 환산한 총액 기준으로 5%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지금 내는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토 2026-08-07
증액 상한은 5%로 고정입니다. 기준금리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율 상한을 구하는 데만 씁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입력하면 인상 상한을 보여드려요.
| 상황 | 5% 상한 | 근거 |
|---|---|---|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 | 적용 | 주임법 제6조의3, 제7조 |
| 묵시적 갱신 | 적용 (조건 동일) | 주임법 제6조 |
| 새 세입자와 첫 계약 | 적용 안 됨 | 신규 계약 |
| 갱신권을 이미 한 번 쓴 뒤 | 적용 안 됨 | 갱신 요구는 1회 한정 |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그 안에도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월세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릴 때도 환산한 총액 기준으로 5%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와 처음 계약할 때는 상한이 없습니다. 또 임차인이 상한을 넘는 금액에 자발적으로 합의해 새로 계약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갱신 요구를 하면서 5% 이내 증액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을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10% 중 낮은 값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면 상한은 5%이고,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돌릴 때 월 4만원 남짓이 상한입니다. 이보다 높은 요구는 근거를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고, 임대인도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계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상한(5%)과 전환율 상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 형태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