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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인상률 계산기 (5% 상한)

지금 내는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토 2026-08-07

증액 상한은 5%로 고정입니다. 기준금리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율 상한을 구하는 데만 씁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입력하면 인상 상한을 보여드려요.

5%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상황5% 상한근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적용주임법 제6조의3, 제7조
묵시적 갱신적용 (조건 동일)주임법 제6조
새 세입자와 첫 계약적용 안 됨신규 계약
갱신권을 이미 한 번 쓴 뒤적용 안 됨갱신 요구는 1회 한정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그 안에도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갱신할 때 집주인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월세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릴 때도 환산한 총액 기준으로 5%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5% 상한은 모든 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와 처음 계약할 때는 상한이 없습니다. 또 임차인이 상한을 넘는 금액에 자발적으로 합의해 새로 계약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집주인이 5%를 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 요구를 하면서 5% 이내 증액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을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자고 하면 얼마가 적정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10% 중 낮은 값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면 상한은 5%이고,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돌릴 때 월 4만원 남짓이 상한입니다. 이보다 높은 요구는 근거를 확인하세요.

2년을 더 살고 싶은데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고, 임대인도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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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상한(5%)과 전환율 상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 형태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