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로고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
부동산 용어사전

계약갱신청구권 뜻

임차인이 한 번에 한해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요약

행사 횟수
1회 한정
갱신 기간
2년 (최초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행사 시기
계약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임대료 인상 상한
5% 이내
거절 사유
임대인·직계존비속 실거주 등

어떤 권리인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갱신되는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이때 임대료 인상은 전월세상한제(5% 이내)의 제한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 무단 전대, 합의된 이사비 지급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통지 방법

갱신 요구는 기한 안에,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달리 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3개월 후 효력)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확인할 것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그 뒤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퇴거 후에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차 정보)을 열람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는 문자·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형태로 받아두세요.

관련 용어

함께 보면 좋은 도구·가이드

지역별 매물 바로가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