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상한제 핵심 요약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가 이 제도로 정해집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해 총액 기준 5% 이내인지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5%를 초과한 인상을 요구하면 갱신청구권 행사와 함께 상한을 근거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이내인지 계산이 복잡하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나 자리톡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환산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