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계약 만료 전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자동 연장 장치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3개월 뒤 효력이 생기는 반면,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치지 않아 청구권을 아껴둘 수 있습니다.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연락이 없다면 통지 기한(2개월 전)이 지나길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반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2개월 전까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갱신 거절을 통지하세요.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부담 문제는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