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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중개보수 뜻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일 뿐이라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핵심 요약

임대차 상한요율
거래금액 구간별 0.3~0.8%
매매 상한요율
거래금액 구간별 0.4~0.7%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0.5% · 임대차 0.4% 고정
월세 거래금액
보증금 + (월세 × 100)
부가세
별도 (일반과세자 10%)

월세는 거래금액부터 환산합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이면 1,000만 + 3,000만 = 4,000만원으로 5,000만원 미만이므로, 1,000만 + 2,100만 = 3,1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 구간 요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요율표의 숫자는 법령이 정한 최대치이고, 실제 보수는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자리에서 처음 금액을 듣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집을 보러 다닐 때 미리 물어보세요. 협의한 금액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하면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지급 시점은 보통 잔금일이며, 계약이 중간에 깨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 전에 파기했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할 때의 중개보수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협의 사항입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면 부담 비율을 조정하자고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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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