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퇴거할 때 집을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 범위를 두고 분쟁이 가장 잦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자신이 설치하거나 훼손한 부분을 입주 시점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히 생기는 손모(햇빛에 바랜 벽지, 가구 눌림 자국 등)는 통상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자연 손모와 임차인 과실 훼손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못 자국, 반려동물 스크래치, 흡연 변색, 곰팡이(환기 vs 구조 문제)가 대표적 다툼거리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과도한 수리비를 공제하며 갈등이 생깁니다.
입주 당일 벽·바닥·옵션 가전의 기존 하자를 날짜가 남는 사진·영상으로 찍어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공유해 두세요. 이것이 퇴거 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못 박기, 반려동물, 흡연 등은 특약으로 허용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의 사용으로 생긴 마모(도배 변색, 못 자국 수준)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반면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 반려동물 훼손, 임의 구조 변경은 임차인 부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다툼이 생기면 견적서를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