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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뜻

중개사가 계약 전 매물의 권리관계·상태를 확인해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문서입니다.

어떤 문서인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에 매물의 권리관계(등기부 사항), 수도·전기 등 상태, 벽면·도배 상태, 입지 여건, 관리비 등을 확인·설명서에 적어 서명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의 역할

계약 후 하자나 권리 문제가 드러났을 때 중개사의 책임을 묻는 근거 문서입니다.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사는 이를 위해 공제(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받을 때 확인할 항목

계약 당일 서명 전에 등기부등본 발급 시각이 당일인지, 근저당·선순위 보증금 내용이 실제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누수·곰팡이 등 하자를 구두로만 들었다면 확인·설명서나 특약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교부받은 문서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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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