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계약서를 쓰기 전 매물을 잡아두려고 미리 보내는 돈으로, 법적 성격이 모호해 분쟁이 잦습니다.
정식 계약 전에 "이 방 계약할게요"라는 의미로 임대인 계좌에 송금하는 돈입니다.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되기도 하고 단순 예약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보증금·임대료·계약일 등 주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보낸 가계약금은 계약 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변심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이 변심하면 배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 합의가 없었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금 전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지"와 "계약이 무산되면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문자로 남기세요. "○일까지 정식 계약 체결, 미체결 시 전액 반환" 같은 문구를 받아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에는 가계약금도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