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세 가지 제도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임대차3법 핵심 요약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계약을 1회 더 연장(2년+2년)할 수 있는 권리, 전월세상한제는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갱신청구권과 상한제를 합치면 한 집에서 최대 4년을, 갱신 시 5% 이내 인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우선변제권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하며, 문자·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