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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뜻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세 가지 제도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임대차3법 핵심 요약

계약갱신청구권제
2년 + 2년 갱신 (1회)
전월세상한제
갱신 시 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내 신고
시행
2020년 7월 (신고제는 2021년 6월)

세 가지 제도 요약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계약을 1회 더 연장(2년+2년)할 수 있는 권리, 전월세상한제는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에게 갖는 의미

갱신청구권과 상한제를 합치면 한 집에서 최대 4년을, 갱신 시 5% 이내 인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우선변제권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

집주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하며, 문자·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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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