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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 뜻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 핵심 요약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부가 효과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미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

무엇을 신고하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지 포함)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이유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즉 전입신고와 별개로 계약 직후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반영되어 다른 세입자들의 시세 확인에도 쓰입니다.

신고 방법과 과태료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혔는지, 신고필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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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