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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근저당권 전세권 차이

근저당권은 집주인의 대출 담보, 전세권은 세입자의 보증금 담보 등기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잡힐 때 등기부에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통상 대출액의 110~130%)으로 표시됩니다. 근저당이 많은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전세권이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에 설정하는 물권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입신고 없이도 순위가 보전되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별도 소송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동의와 등기 비용이 필요해 실무에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에서 볼 것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집값(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세요. 법인 임대인이거나 전입신고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전세권 설정을 특약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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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