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세입자가 자기가 빌린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집주인(임대인)과 계약한 사람이 임차인이고, 그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면 그 제3자가 전차인입니다. 단기임대나 룸메이트를 구하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방을 비워야 할 때 보증금을 묶어두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차인은 집을 비워야 합니다. 동의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 사실과 서명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차인의 권리는 원래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이 3개월 후 끝나면 전차인도 그때 나가야 합니다. 계약 전에 원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하세요. 또 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제한적이라, 보증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월세 비중을 높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달 살기나 주 단위 계약으로 나오는 단기임대 매물 중에는 전대차 형태가 섞여 있습니다. 계약 상대가 집주인인지 기존 세입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 세입자라면 임대인 동의서가 있는지, 원 계약이 언제까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