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살면서 고장 난 것을 누가 고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본 원칙은 "집의 기능에 관한 것은 집주인, 소모품은 세입자"입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보일러 고장, 누수, 배관 막힘, 창문 파손처럼 그 집에 사는 데 지장을 주는 하자는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반면 형광등·건전지 교체 같은 소모품이나 세입자가 부주의로 망가뜨린 것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보일러는 노후로 인한 고장이면 집주인,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해 동파시킨 경우는 세입자로 갈립니다. 곰팡이는 구조적 결로면 집주인, 환기를 안 해 생긴 것이면 세입자 책임으로 봅니다. 변기·싱크대 막힘은 이물질을 버려 생긴 것이라면 세입자, 배관 자체 문제면 집주인입니다. 애매한 경우가 많아 다툼이 잦습니다.
입주 당일 집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세요. 벽 흠집, 곰팡이 자국, 가전 작동 여부까지 찍어두면 퇴거 때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장이 생기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알리고 그 기록을 남겨두세요. 구두로만 알리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서면으로 수선을 요구하고 기한을 정하세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필요비 상환청구). 다만 사후 분쟁을 막으려면 수리 전에 견적서를 보내 통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협의가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