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무단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법을 어긴 건물: 건축물대장에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허가 없이 옥탑을 증축하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베란다를 확장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입니다.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전세대출·보증보험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시정명령으로 강제 철거·퇴거 위험이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공간(근생 등)을 임차하면 전입신고나 보증금 보호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분쟁도 있습니다.
계약 전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 열람해 위반건축물 표기와 층별 용도를 확인하세요. 광고에는 "주택"인데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라면 의심해야 합니다. 옥탑방·반지하·확장형 원룸은 특히 대장과 실제 구조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