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서류상 상가(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개조해 임대하는 빌라: 보증금 보호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소매점·사무소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공간을 주거용으로 꾸며 원룸·빌라처럼 임대하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광고만으로는 일반 주택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위반건축물에 해당해 이행강제금·시정명령 위험이 있고,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여부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년생이 걸리기 쉽습니다.
건축물대장의 해당 호수 용도가 "주택·다세대·오피스텔"인지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면 보증금이 크게 걸리는 전세 계약은 피하고, 부득이 월세로 계약한다면 보증금을 최소화하세요. 중개사에게 용도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