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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역전세 뜻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역전세란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집주인은 더 낮은 보증금의 새 세입자를 구하게 되고, 그 차액을 자기 돈으로 메워야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여력이 없으면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것이 역전세 문제입니다.

깡통전세와의 차이

깡통전세는 집의 매매가 대비 대출과 보증금 합계가 과도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구조적 위험을 말합니다. 역전세는 시세 하락으로 생기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가깝지만, 하락 폭이 크면 깡통전세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대응법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이행 청구를 준비하고, 반환이 지연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감액 재계약(집주인이 차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역월세) 협상도 선택지입니다.

참고: 거래 많은 지역의 투룸-쓰리룸 실거래 시세

지역월세 중앙값전세 중앙값거래
서울 송파구6,000만원 / 월 51만원2억 5,000만원12000건
서울 강서구5,000만원 / 월 42만원1억 8,100만원9088건
서울 광진구6,000만원 / 월 50만원2억 6,000만원8373건
서울 강동구9,000만원 / 월 40만원2억 4,275만원7975건
서울 마포구3,000만원 / 월 57만원2억 4,000만원7945건
서울 강남구3,000만원 / 월 75만원3억7749건
서울 서초구6,300만원 / 월 65만원3억 3,000만원7614건
서울 은평구5,000만원 / 월 40만원2억6726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2025년 8월~2026년 7월 계약 기준 중앙값이며, 거래가 많은 지역 순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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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