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등기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이사(전출)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항력은 전입+거주를 유지해야 지켜지는데, 새집으로 전입하는 순간 기존 집의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 순위가 밀립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 걱정 없이 이사할 수 있고,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도 큽니다.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대법원 전자소송 가능)에 임대차계약서, 계약 해지 통지 증빙 등을 갖춰 신청하고,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세요. 이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지급명령으로 이어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