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로고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
부동산 용어사전

반려동물 가능 원룸 계약할 때

법에 금지 규정은 없지만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구두 허락만 받으면 나중에 다툽니다.

반려동물 임대차 핵심 요약

법적 금지 규정
없음 (특약으로 정함)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육 가능
흔한 추가 요구
보증금 증액 또는 청소비
분쟁이 잦은 항목
원상복구 범위

금지 조항이 없으면 키울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육이 가능하고, 임대인이 사후에 금지할 근거도 약합니다. 다만 계약 후에 알려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키우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계약서에 적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금지 특약이 있으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반려동물 사육 금지"가 특약에 있는데 몰래 키우다 적발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지가 인정되는지는 소음·훼손 같은 실질적 피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리지만, 다투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가능하면 계약 전에 협의해 특약을 조정하세요.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두세요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퇴거 시 원상복구입니다. 벽지 긁힘, 바닥 스크래치, 냄새를 어디까지 세입자가 부담할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됩니다. 통상의 생활로 인한 마모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당일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면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았다면

반려동물을 이유로 보증금을 더 요구하거나 별도 청소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므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퇴거 시 반환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반환되지 않는 청소비라면 금액과 사용처를 함께 적어두세요.

관련 용어

함께 보면 좋은 도구·가이드

지역별 매물 바로가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