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계약 전에 반드시 떼어봐야 하는 서류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만 알면 이 집이 위험한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핵심 요약
건물의 주소, 면적, 층수, 용도가 적힌 부분입니다. 계약하려는 호실의 주소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 대조하세요. 특히 다세대주택은 "101호"와 "1층 101호"처럼 표기가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등기부와 계약서 주소가 어긋나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이 엉뚱한 호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주택이 아니라 상가라는 뜻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막힙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문제가 걸려 있는지 나옵니다. 계약 상대가 갑구의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으세요.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신탁 같은 기재가 있으면 그 집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권이 최근에 여러 번 바뀌었거나 소유자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담보가 적힌 부분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통상 110~130% 수준으로 설정되므로, 채권최고액이 1억 3,000만원이면 실제 대출은 1억원 안팎으로 보면 됩니다. 이 금액에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집 시세를 넘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을구가 깨끗한 "융자 없는 집"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을 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계약서를 쓰는 당일, 잔금을 치르는 당일. 세 번 모두 새로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계약과 잔금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새로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잔금 당일에는 등기소 업무 시작 직후 떼어보고, 특약에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를 넣어두면 방어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