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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겉모습은 똑같은 빌라인데 보증금 안전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가구는 집 한 채에 세입자 여럿, 다세대는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입니다.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핵심 요약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 소유자 1명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 4개층 이하 · 호실별 구분등기
공통 기준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보증금 위험
다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등기가 갈라놓는 차이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등기가 따로 있어 201호의 주인과 202호의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한 호실의 등기부만 확인하면 그 집에 걸린 빚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이고 소유자도 한 명입니다. 호실별로 등기를 나눌 수 없어서 "201호"는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구분입니다.

왜 다가구가 더 위험한가

다가구는 건물 하나에 나 말고도 세입자가 최대 19가구까지 있고, 경매로 넘어가면 이들이 모두 같은 건물의 낙찰금을 나눠 갖습니다.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전부 나보다 앞섭니다. 근저당이 없어 보이는 집이라도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건물 값을 넘으면 내 보증금은 남지 않습니다. 이걸 확인하려면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가구를 계약할 때 반드시 할 일

집주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요구하세요. 각 호실의 보증금과 전입일을 적은 자료입니다. 임대인은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실제 전입 세대 수와 대조하세요. 집주인이 자료 제공을 꺼리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내 집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의 표제부를 보면 됩니다. 등기부를 뗐을 때 "○○빌라 제201호"처럼 호실이 표시되면 다세대, 건물 전체가 한 덩어리로 나오면 다가구입니다. 우편함에 호수가 붙어 있다고 다세대인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다가구는 법적으로 단독주택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다세대보다 까다롭습니다.

참고: 거래 많은 지역의 투룸-쓰리룸 실거래 시세

지역월세 중앙값전세 중앙값거래
서울 송파구6,000만원 / 월 51만원2억 5,000만원12000건
서울 강서구5,000만원 / 월 42만원1억 8,100만원9088건
서울 광진구6,000만원 / 월 50만원2억 6,000만원8373건
서울 강동구9,000만원 / 월 40만원2억 4,275만원7975건
서울 마포구3,000만원 / 월 57만원2억 4,000만원7945건
서울 강남구3,000만원 / 월 75만원3억7749건
서울 서초구6,300만원 / 월 65만원3억 3,000만원7614건
서울 은평구5,000만원 / 월 40만원2억6726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2025년 8월~2026년 7월 계약 기준 중앙값이며, 거래가 많은 지역 순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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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