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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와 연봉만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지난해에 놓쳤다면 5년치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8-02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조건을 채우면 돌려받는 세액을 계산해 드려요.

공제율과 한도

총급여공제율최대 환급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170만 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15%150만원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 월세가 84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계산된 금액이 내야 할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놓친 해가 있다면 5년까지 소급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어도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 해를 한 번에 청구하면 금액이 꽤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간 낸 월세(최대 1,000만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월세 50만원을 1년 낸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라면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내야 할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월세를 현금으로 내면 증빙이 어려우니 반드시 계좌이체로 내고 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자와 실제 납부자가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작년에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치를 한 번에 청구하면 금액이 꽤 커집니다. 계산기에서 5년 소급 기준 금액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한도를 넘는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90만원이면 연 1,080만원인데 80만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월세가 84만원(연 1,008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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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공개한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세법 개정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