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월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LH 지원 전세금 −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 연이율 ÷ 12개월"입니다. 연이율은 이자 부과 대상 금액에 따라 4,000만원 이하 1.2%, 6,000만원 이하 1.7%, 초과분은 2.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원짜리 집에 청년전세임대로 들어가고 본인 보증금이 200만원이면, 9,800만원에 2.2%가 붙어 월 약 18만원입니다.
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전세금과 유형만 고르면 LH에 낼 월 임대료가 바로 나옵니다.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따로 마련해야 하므로 함께 표시합니다.
마지막 검토 2026-07-31 · LH 전세임대 사업안내 기준
청년전세임대 · 수도권 지원 한도 1억 2,000만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2순위 100만원 · 3순위 200만원
조건을 채우면 월 임대료를 계산해 드려요.
| 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 |
|---|---|---|---|
| 청년전세임대 | 1억 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 1억 4,500만원 | 1억 1,000만원 | 9,500만원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I | 2억 4,000만원 | 1억 6,000만원 | 1억 3,000만원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 | 1억 3,000만원 | 9,000만원 | 7,000만원 |
청년전세임대 한도는 단독거주(1인) 기준입니다. 2인 공동거주는 수도권 1억 5,000만원, 3인은 2억원까지 올라갑니다. 한도액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 이자 부과 대상 금액 | 연이율 |
|---|---|
| 4,000만원 이하 | 1.2% |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1.7% |
| 6,000만원 초과 | 2.2% |
이자 부과 대상 금액은 "LH 지원 전세금 −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입니다. 이 구간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에 적용됩니다.
"(LH 지원 전세금 −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 연이율 ÷ 12개월"입니다. 연이율은 이자 부과 대상 금액에 따라 4,000만원 이하 1.2%, 6,000만원 이하 1.7%, 초과분은 2.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원짜리 집에 청년전세임대로 들어가고 본인 보증금이 200만원이면, 9,800만원에 2.2%가 붙어 월 약 18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LH가 지원하지 않으므로 입주자가 직접 마련해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청년전세임대 한도는 1억 2,000만원인데 전세금이 1억 5,000만원이면 차액 3,000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 차액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서 직접 돌려받습니다.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LH에 내는 월 임대료만입니다. 관리비,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실제 주거비를 따질 때는 관리비를 반드시 더해서 비교하세요.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이 오르면 인상분 일부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구조라 월 임대료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심사하는데, 기준을 넘으면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LH 권리분석 심사를 통과한 집만 가능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과다하거나 위반건축물, 신탁등기 주택은 거절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LH에 물건 심사를 요청하고, 매물을 볼 때 중개사에게 "LH 전세임대 가능한 집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LH 전세임대 사업안내의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대료와 지원 한도는 신청 유형·순위·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금액은 LH 통보 내용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