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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제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대상·방법

LH가 사들인 주택을 청년에게 시세의 40~50%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로, 보증금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핵심 요약

대상 나이
만 19~39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1순위 임대료
시세의 40% · 보증금 100만원
2·3순위 임대료
시세의 50% · 보증금 200만원
주택 유형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
거주 기간
최대 6년 (2년 단위 재계약)

보증금 부담이 가장 낮은 선택지

보증금이 100~2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결정적 장점입니다. 민간 원룸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청년 매입임대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대학생에게는 전세대출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순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이고 임대료가 시세의 40%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임대료는 시세의 50% 수준입니다. 순위에 따라 당첨 가능성과 임대료가 모두 달라지므로 본인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집을 직접 고를 수 없다는 한계

LH가 이미 매입해 둔 주택 중에서 고르는 방식이라 선택지가 공고에 올라온 목록으로 제한됩니다. 위치나 층, 옵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준공 연차가 오래된 주택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공고의 주소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가능하면 외관과 주변 환경을 직접 보고 신청하세요.

전세임대와 비교하면

매입임대는 "LH가 가진 집에 들어가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내가 고른 집을 LH가 대신 계약해 주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동네나 집 조건이 뚜렷하다면 전세임대가, 목돈이 없고 빨리 들어가야 한다면 매입임대가 유리합니다.

실제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 거래 많은 지역 8곳

아래는 거래가 많은 지역의 원룸 실거래 중앙값입니다. 월세 중앙값이 42만~55만원대이므로, 이 제도의 지원 수준을 실제 부담과 견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월세 중앙값전세 중앙값거래
서울 관악구1,000만원 / 월 50만원1억 2,000만원12000건
경기 평택시300만원 / 월 55만원9,000만원11974건
서울 광진구1,000만원 / 월 55만원1억 6,000만원11703건
대전 서구500만원 / 월 43만원9,000만원11345건
서울 동작구1,000만원 / 월 50만원1억 3,000만원10333건
대전 유성구500만원 / 월 42만원9,200만원8536건
경기 성남시수정구1,000만원 / 월 47만원1억 3,000만원7887건
서울 동대문구1,000만원 / 월 50만원1억 2,500만원7878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2025년 8월~2026년 7월 계약 기준 중앙값이며, 거래가 많은 지역 순으로 보여줍니다.

공식 확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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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 안내 기준. 순위별 자격과 임대 조건은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2026.07.2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