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에 포함되는 장기 수선 적립금: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이라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같은 건물의 장기 수선에 대비해 매달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임대인)이지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실제로는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할 때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시 수십만 원이 되는 경우도 흔한데, 몰라서 못 받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퇴거 전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세요.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시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