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로고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
부동산 용어사전

월세 세액공제 조건·신청 방법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핵심 요약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율(5,500만~8,000만원)
월세액의 15%
소득 기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공제 대상 한도
연 1,000만원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요건
놓쳤을 때
5년 내 경정청구로 소급 가능

어떤 공제인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 1,000만 원 한도의 월세액에 대해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기준 금액·비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자와 월세 납입자가 근로자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공제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과 놓쳤을 때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내서 이체 내역을 남기고, 연말정산 때 계약서 사본과 이체 증빙을 제출하세요. 놓친 연도가 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의 월세환급 서비스로 경정청구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거래 많은 지역의 원룸 실거래 시세

지역월세 중앙값전세 중앙값거래
서울 관악구1,000만원 / 월 50만원1억 2,000만원12000건
경기 평택시300만원 / 월 55만원9,000만원11974건
서울 광진구1,000만원 / 월 55만원1억 6,000만원11703건
대전 서구500만원 / 월 43만원9,000만원11345건
서울 동작구1,000만원 / 월 50만원1억 3,000만원10333건
대전 유성구500만원 / 월 42만원9,200만원8536건
경기 성남시수정구1,000만원 / 월 47만원1억 3,000만원7887건
서울 동대문구1,000만원 / 월 50만원1억 2,500만원7878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2025년 8월~2026년 7월 계약 기준 중앙값이며, 거래가 많은 지역 순으로 보여줍니다.

관련 용어

함께 보면 좋은 도구·가이드

지역별 매물 바로가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