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부동산동네별 매물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핵심 요약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 1,000만 원 한도의 월세액에 대해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기준 금액·비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자와 월세 납입자가 근로자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공제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내서 이체 내역을 남기고, 연말정산 때 계약서 사본과 이체 증빙을 제출하세요. 놓친 연도가 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의 월세환급 서비스로 경정청구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지역 | 월세 중앙값 | 전세 중앙값 | 거래 |
|---|---|---|---|
| 서울 관악구 | 1,000만원 / 월 50만원 | 1억 2,000만원 | 12000건 |
| 경기 평택시 | 300만원 / 월 55만원 | 9,000만원 | 11974건 |
| 서울 광진구 | 1,000만원 / 월 55만원 | 1억 6,000만원 | 11703건 |
| 대전 서구 | 500만원 / 월 43만원 | 9,000만원 | 11345건 |
| 서울 동작구 | 1,000만원 / 월 50만원 | 1억 3,000만원 | 10333건 |
| 대전 유성구 | 500만원 / 월 42만원 | 9,200만원 | 8536건 |
| 경기 성남시수정구 | 1,000만원 / 월 47만원 | 1억 3,000만원 | 7887건 |
| 서울 동대문구 | 1,000만원 / 월 50만원 | 1억 2,500만원 | 7878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