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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소액임차인 핵심 요약

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상한
최우선변제 합계는 주택가액의 1/2까지

무엇이 보장되나

소액임차인이 되면 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그보다 앞서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까지입니다. 보증금이 작을수록 이 안전판의 비중이 커지므로, 융자가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선택이 방어가 됩니다.

기준 시점을 착각하기 쉽습니다

적용 기준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그 주택의 최선순위 담보물권(대개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입니다. 올해 계약했더라도 근저당이 10년 전에 잡혔다면 그 시점의 시행령 기준이 적용돼 금액이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으려면 해야 할 것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놓치면 소액임차인이어도 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의 요건은 아니지만,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위해 반드시 함께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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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