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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반전세 (준전세) 뜻

보증금을 전세 수준으로 높이고 월세를 낮춘 중간 형태의 임대차입니다.

반전세란

법률 용어는 아니고, 보증금이 월세 보증금보다 훨씬 크면서 매달 일정 월세도 내는 계약을 부르는 말입니다. 통계에서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면 준전세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전세·월세와 비교하면

전세 대비 목돈 부담이 적고 월세 대비 매달 지출이 적어 절충형으로 선택되지만,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전세와 동일한 수준의 보증금 보호 장치(등기부 확인, 확정일자, 반환보증)가 필요합니다. 월세만 보고 가볍게 계약하면 위험합니다.

전환율을 따져보는 법

보증금과 월세의 유불리는 전월세 전환율로 비교하세요. 전환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면 보증금을 올리는 편이, 아니면 월세를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리톡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거래 많은 지역의 원룸 실거래 시세

지역월세 중앙값전세 중앙값거래
서울 관악구1,000만원 / 월 50만원1억 2,000만원12000건
경기 평택시300만원 / 월 55만원9,000만원11974건
서울 광진구1,000만원 / 월 55만원1억 6,000만원11703건
대전 서구500만원 / 월 43만원9,000만원11345건
서울 동작구1,000만원 / 월 50만원1억 3,000만원10333건
대전 유성구500만원 / 월 42만원9,200만원8536건
경기 성남시수정구1,000만원 / 월 47만원1억 3,000만원7887건
서울 동대문구1,000만원 / 월 50만원1억 2,500만원7878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2025년 8월~2026년 7월 계약 기준 중앙값이며, 거래가 많은 지역 순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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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08.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