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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제도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 대상·방법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핵심 요약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123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312만원 이하
1급지(서울) 1인
기준임대료 약 34만원
2급지(경기·인천) 1인
약 27만원
3급지(광역시·세종) 1인
약 22만원
4급지(그 외) 1인
약 17만원
지급일
매월 20일

나이 제한이 없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과 달리 주거급여는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1인 가구도, 노인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집 고쳐주기)를 받습니다.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는 법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실제 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 임차료)을 받습니다.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액의 30%)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고,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입니다.

급지 구분이 지급액을 크게 가릅니다

같은 1인 가구여도 서울(1급지)은 약 34만원, 그 외 지역(4급지)은 약 17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급지는 실제 거주지 기준이므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하면 기준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이사 후에는 반드시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바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데 자녀가 학업·취업으로 따로 산다면, 자녀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하고, 자녀 명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LH 등 위탁기관의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지급은 매월 20일입니다.

실제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 거래 많은 지역 8곳

아래는 거래가 많은 지역의 원룸 실거래 중앙값입니다. 월세 중앙값이 42만~55만원대이므로, 이 제도의 지원 수준을 실제 부담과 견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월세 중앙값전세 중앙값거래
서울 관악구1,000만원 / 월 50만원1억 2,000만원12000건
경기 평택시300만원 / 월 55만원9,000만원11974건
서울 광진구1,000만원 / 월 55만원1억 6,000만원11703건
대전 서구500만원 / 월 43만원9,000만원11345건
서울 동작구1,000만원 / 월 50만원1억 3,000만원10333건
대전 유성구500만원 / 월 42만원9,200만원8536건
경기 성남시수정구1,000만원 / 월 47만원1억 3,000만원7887건
서울 동대문구1,000만원 / 월 50만원1억 2,500만원7878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2025년 8월~2026년 7월 계약 기준 중앙값이며, 거래가 많은 지역 순으로 보여줍니다.

공식 확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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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와 급지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조정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2026.07.25 기준